2024.11.02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4-30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