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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11

제목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841호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항 및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진    도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    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기    간 : 2020. 12. 11.(금)부터 2020. 12. 25.(금)까지
5. 내    용 
  가. 백신접종 전 군에 사전신고(7일전)
  나. 해당농장 AI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출입허용(14일 유효) 
     - 외부접종 인력 활용시 한함
  다. 백신접종팀 작업 전・후 샤워 및 신규 방역복 착용
  라. 백신접종 인력 운송하는 차량은 GPS 장착 의무 이행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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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