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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01

제목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80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상속자 파악 불가의 이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   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공고기간 : 2020. 12. 1. ~ 2021. 1. 30.(60일)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불임 참조
  ○ 문의전화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540-3643)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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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