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0-12
「진도읍 구 문화원~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진 도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