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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0-13
2020년 임도신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10. 12.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