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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29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을 위해 ?하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