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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2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지급에 따른 환수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