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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17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장기휴면(미운영)으로「농어업경영체법」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이행 전 시정명렁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