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6
진도군 거점소독시설의 방문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경비・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0. 9. 16. ~ 2020. 10. 6. (20일간)
2.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3. 설치목적 : 거점소독시설 방문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경비・보안 관리
4. 설치장소 및 수량
가. 설치장소 :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50-4
나. 설치수량 : CCTV 3대
5.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거점소독시설 주변 관련시설 내외부
나. 촬용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및 문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1〕의 의견서를 2020.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죽골길 30, 진도군 진도개축산과(우 58927)
- 전화: 061-540-6342, Fax: 061-540-634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