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6
진도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관광과-9833호(2020. 9. 15.)로 변경 승인된 녹진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광
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