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5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0년 9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수시분 고지서
2. 공 고 기 간 : 2020. 9. 15. ~ 2020. 9. 29.(14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5. 서류의 내용 :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