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2020년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 2개소 / 54,000천원(도 21,600, 군비 32,400)
2. 신청자격
○ 수협, 생산자단체, 대형유통업체 단, 대형유통업체 지원은 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함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물 류 비) 산지에서 유통업체 물류 창고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
○ (행사비용) 해당 품목의 기획전, 할인 판촉 등 프로모션 행사비용
○ (홍 보 비) 전문 광고, 온라인 유통업체 광고 등 홍보비용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9. 14. ~ 9. 23. (10일간)
○ 접수기간 : 2020. 9. 14. ~ 9. 23. (10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