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1
범죄 사전예방 및 위급 발생 시 신속한 초등 대응을 위한 마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군민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한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나. 설치장소 : 26개소[상세위치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