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4
진도군 고시 제2020 ? 호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14일
진 도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 개요
○ 명 칭 :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637번지 일원
○ 면 적 : 27,704㎡
○ 제 안 자 : 진도군수
○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 : L=1.9㎞, B=2.0m, A=20,949㎡
-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공연장, 주차장 : A=6,755㎡
2. 열람내용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열람기간 : 2020. 9. . ~ 2020. 9. .(14일간)
4. 열람장소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40-3887), 의신면사무소
5. 정보통신망 : 진도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5. 관계도서 제안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지역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첨부파일 :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서(안)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3. 주민의견제출서(진도군)
4.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