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14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주변 관련 시설의 청사방호, 범죄예방, 화재 등의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0. 9. 14. ~ 2020. 10. 3. (20일간)
2.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3. 설치목적 : 농업기술센터 청사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4. 설치장소 및 수량 : 진도군농업기술센터(진도군 군내면 송산리 747-1) 외 4개소
5.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주변 관련시설 외부
나. 촬용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및 문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1〕의 의견서를 2020. 10. 3.(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 진도군농업기술센터(우 58904)
- 전화: 061-540-6113, Fax: 061-540-619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