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9-08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0. 9. 8. ~ 2020. 9. 2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환급금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입담당(☎ 061-54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