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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02
지적측량 기준점(지적도근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