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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8-26
「부동산 실권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혐의자에 대하여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0년 8월 26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