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8-21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산물상품화) 추가신청 공고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산물상품화)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21.
진 도 군 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8. 21. ~ 31.(10일간)
2. 제출기관 : 각 읍・면사무소
3. 신청사업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4. 기준단가(국비20%, 도비 6%, 군비24%, 자부담50%)
○ 총 사업비 : 21,382천원(자부담 포함)
※ 상품화 지원한도 7,000천원
5. 신청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6. 지원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7. 신청시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포함)
8.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현장조사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군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