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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8-13

제목 `20년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지원(도자체) 사업 신청 재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59호

`20년 (초소형)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량 : 전기자동차(초소형) 3대
 2. 지원금액: 9,000천원
 3. 대상차량: (주)캠시스 쎄보-C(※도내 생산제품만 지원)
 4. 접수기간: 2020. 8. 1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자격
     - 신청일로부터 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도군에 2년 이상 위치하고 있는 법인,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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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