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0-08-06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초지법 제12조, 제24조의2 등에 의하여 지정해제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1. 기 간 : 2020. 8. 6. ~ 2020. 8. 20.2. 내 용 : 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지형도면 해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