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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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8-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지정)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