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8-05
1.「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명예도로명 부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고시내용 : 명예도로명(송가인길) 부여
나. 고시기간 : 2020. 8. 5. ~ 2020. 8. 19.(14일간)
다.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명예도로명 부여 고시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