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7-29
1. 「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시행계획 수립 고시문1부.
2. 신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