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7-29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사업자 지위승계로 사업자를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내역을 고시합니다.
○ 상 호 : 산성관광농원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용장산성길 66
○ 지위승계내용
- 승계하는 사람(당초) : 박*준
- 승계받는 사람(변경) : 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