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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7-29

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사업자 변경승인 고시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0-47호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및 제8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사업자 지위승계로 사업자를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내역을 고시합니다.

○ 상   호 : 산성관광농원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용장산성길 66
○ 지위승계내용
  - 승계하는 사람(당초) : 박*준
  - 승계받는 사람(변경) : 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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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