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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7-24

제목 `20년 하반기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재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510호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진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진도군 소재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2. 제조업・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 7. 27. ~ 8. 10. (15일간)
   ? 접 수 처 :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각 읍・면사무소
 3.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30,000천원(경영 및 시설개선자금 등)
   ? 지원내용: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
   ? 상환방법: 대출 금융기관 약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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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