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7-24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진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진도군 소재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2. 제조업・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 7. 27. ~ 8. 10. (15일간)
? 접 수 처 :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각 읍・면사무소
3.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30,000천원(경영 및 시설개선자금 등)
? 지원내용: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
? 상환방법: 대출 금융기관 약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