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7-22
진도읍 남동리 일원의 미래엔스위트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미리앤스위트 아파트 신축공사
2. 시 행 자 : (주)미래엔 대표 최대중
3.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 : 붙임조서 참조
4.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0. 7. 22.
5. 공 고 기 간 : 2020. 7. 22. 〜 2020. 7. 28.(7일간)
6. 공 고 방 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및 군보
7. 근 거 법 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8. 열람장소(지번별 내역)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