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7-07
2020년 5월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체납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7. 7. 〜 7. 2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2020년 5월 지방세 수시분 및 자동차세 정기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입담당 (☎061-54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