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7-01
최근 인근 시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택시)을 이용하는 탑승객
2. 대상장소: 진도군 내 전역
3. 행정명령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라. 대상 제외
- 만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는 어려운 자,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자는 탑승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4. 적용시기: 2020. 7. 1.(수)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계도(유예)기간: 2020.7. 1.(수) ~ 7. 8.(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