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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30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거제~안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수용0616』의 토지수용재결신청 대상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