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진도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실효일자 : 2020. 7. 1.
-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관계도서는 진도군 지역개발과(☎ 061-540-38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