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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26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초평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