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6-17
방치선박 제거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진도군 수산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17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76)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