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6-16
진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17호선 외 1)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열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6.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