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6-16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 사업비/사업량 : 118백만원(국비50%, 군비40%, 자부담10%) / 3개소
☞ 사업 추진 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3. 접수기간 : 2020. 6. 16.(화) ~ 6. 30.(화) / 15일간
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진도군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
4.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된 금액(공고문 참조)
5.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6. 신청서류 :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 신청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위임 / 설치계획서 제출 시 붙임 견본 참조)
7. 접수 및 문의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담당 정미옥 주무관(☎061-540-37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서식) 1부.
2. [붙임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1부.
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