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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15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향토문화회관 정문 교차로에 군민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등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