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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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10
관내 내.해수면(특히 새우조망 인근해역 및 마로해역 통항로)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수산지원과(061-540-3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