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6-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남선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3명(붙임 공시송달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0. 6 . 8. ~ 6. 21.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진도군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