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06-04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진도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4. ~ 6. 19.(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31명(명단 : 붙임)
라. 교육기간 : 2020. 6. 15.(월) ~ 2020. 6. 30.(금) (15일)
※ 6월 4일 ~ 6월 14일 사전교육 수료 가능
마. 교육방법 : 디지털민방위(www.civildefense.co.kr) 시청각 교육 이수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6. 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