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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03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관련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추진한 2019년/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2020년 6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