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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5-29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출처
문화예술체육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37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 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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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