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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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6-03
진도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