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5-27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0. 5. 27.~예산소진 시까지
2. 사 업 량 : 3대
3. 지원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 시 500만원 정액 지원
4. 지원대상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진도군인 차량 소유자
※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차종)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5. 신청서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서류 각1부.
6. 접수 및 문의처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 061-540-37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