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5-20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수산물 유통분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10,000건 / 30,000천원(도 6,000, 군비 9,000, 자담 15,000)
2. 신청자격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단체
※ 사업제외 : 수협, 도・소매업자,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대상자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3,000원/1건 (보조 1,500, 자담 1,500)
○ 지원한도 : 개인 100만원, 법인 및 단체 200만원 보조
※ 사업비(자부담포함) : 개인 200만원, 법인 및 단체 400만원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5. 20. ~ 6. 18. (30일간)
○ 접수기간 : 2020. 6. 4. ~ 6. 18.(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사무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