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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5-11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 및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미 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기에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가. 공고기간:2020.5.11.~4.25.(14일간)나. 공고대상자: 최OO 외 1인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