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29
공 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2019년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4. 29. ~ 2020. 5. 13.(15일간)
2. 공고(열람)장소 : 경제마케팅과, 홈페이지
3. 공고사항
○ 2019년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분야) 대상자 확정
4. 기 타
○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확정 내역 1부. 끝.
2020년 4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