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수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소포지구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123번지 일원
4. 사 업 량 : 651필지 / 163,115㎡
5. 수행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