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0-04-29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