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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22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년 4월 22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