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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4-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